제287조의18(준용규정)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7조의17업무집행자 등의 권한상실 선고 다음 조 제287조의19유한책임회사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