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2조(책임제한을 위한 선박톤수) 제77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선박의 톤수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법」에서 규정하는 국제총톤수로 하고 그 밖의 선박의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총톤수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770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775조 구조자의 책임제…이 법령제797조 책임의 한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71조동일한 사고로 인한 반대채권액의 공제 다음 조 제773조유한책임의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