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72조(책임제한을 위한 선박톤수)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법령 상법 제5편 해상제1장 해상기업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제772조(책임제한을 위한 선박톤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72조(책임제한을 위한 선박톤수) 제77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선박의 톤수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법」에서 규정하는 국제총톤수로 하고 그 밖의 선박의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총톤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