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청약에 대한 낙부통지의무)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1조대화자간의 청약의 구속력 다음 조 제54조상사법정이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