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34조의2(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제7장 벌칙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7장 벌칙

제634조의2(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34조의2(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

① 주식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제386조제2항ㆍ제407조제1항 또는 제415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주주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회사의 계산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供與)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4.14>

②제1항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한 자도 제1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