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31조(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제1절 물건운송

법령 상법 제2편 상행위제9장 운송업제1절 물건운송

제131조(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1조(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

① 제128조에 따라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화물상환증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화물상환증에 적힌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