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조(준용규정) 제129조 내지 제133조의 규정은 창고증권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129조이 법령제130조이 법령제131조이 법령제132조이 법령제133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농업협동조합법제12조 다른 법률의 적… 다른 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제12조 다른 법률의 적… 다른 법령산림조합법제11조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6조창고증권의 발행 다음 조 제158조분할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