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2조(회사대표)①이사는 회사를 대표한다.②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③정관 또는 사원총회는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④제208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08조 ② ←④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13조 준용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61조이사 다음 조 제563조이사,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