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62조(회사대표)제3절 회사의 관리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5장 유한회사제3절 회사의 관리

제562조(회사대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62조(회사대표)

①이사는 회사를 대표한다.

②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정관 또는 사원총회는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④제208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