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6조(지분의 양도) 사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다만,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신용보증기금법제23조의4 보증연계투자 다른 법령이 법령제559조 지분의 입질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55조지분에 관한 증권 다음 조 제557조지분이전의 대항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