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8조(공동해손분담자의 유한책임) 제866조 및 제867조에 따라 공동해손의 분담책임이 있는 자는 선박이 도달하거나 적하를 인도한 때에 현존하는 가액의 한도에서 책임을 진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866조이 법령제867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67조공동해손분담액의 산정 다음 조 제869조공동해손의 손해액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