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0조(준용규정) 제382조, 제385조제1항, 제386조, 제388조, 제400조, 제407조, 제411조, 제413조, 제414조와 제565조의 규정은 감사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0 (2단)이 법령제382조이 법령제385조 ①이 법령제386조이 법령제388조이 법령제400조이 법령제407조이 법령제411조이 법령제413조이 법령제414조이 법령제565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69조감사의 권한 다음 조 제571조사원총회의 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