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조의2(의결권의 불통일행사)①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②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08조 창립총회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 다음 조 제368조의3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