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6조(선박관리인의 권한의 제한) 선박관리인은 선박공유자의 서면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1. 선박을 양도ㆍ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는 일2. 신항해를 개시하는 일3. 선박을 보험에 붙이는 일4. 선박을 대수선하는 일5. 차재하는 일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65조선박관리인의 권한 다음 조 제767조장부의 기재ㆍ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