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4조(동일순위의 우선특권이 경합한 경우) 제781조부터 제78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일순위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781조이 법령제782조이 법령제783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83조수회항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 다음 조 제785조우선특권의 추급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