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조(청산인의 해임) 사원이 선임한 청산인은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250조 법정청산이 법령제287조의45 청산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0조잔여재산의 분배 다음 조 제262조동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