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보험업법제44조 「상법」의 준용 다른 법령이 법령제22조의2 상호의 가등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조상호의 단일성 다음 조 제22조의2상호의 가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