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6조의6(신주인수권의 양도)①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②제336조제2항, 제360조 및 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336조 ② ←②이 법령제360조 ←②수표법제21조 ←②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16조의5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 다음 조 제516조의7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