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상호선정의 자유)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조상업사용인의 의무 다음 조 제19조회사의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