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8조(상호선정의 자유)제4장 상호

법령 상법 제1편 총칙제4장 상호

제18조(상호선정의 자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