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부실의 등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보험업법제44조 「상법」의 준용 다른 법령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7조등기의 효력 다음 조 제40조변경, 소멸의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