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조(발기인의 주식인수)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자본시장법제194조 투자회사의 설립… 다른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제228조 설립등기의 첨부… 다른 법령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다음 조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