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조(합병무효의 소의 제기)①회사의 합병의 무효는 각 회사의 사원, 청산인, 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회사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②전항의 소는 제233조의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33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보험업법제70조 「상법」의 준용 다른 법령이 법령제287조의41 유한책임회사의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35조합병의 효과 다음 조 제237조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