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조의16(정관의 변경)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자본시장법제217조의7 「상법」과의 관… 다른 법령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7조의15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의 특칙 다음 조 제287조의17업무집행자 등의 권한상실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