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1조(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제7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채권은 고용계약 존속 중의 모든 항해로 인한 운임의 전부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777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783조 수회항해에 관한…이 법령제784조 동일순위의 우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80조보험금 등의 제외 다음 조 제782조동일항해로 인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