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4조의2(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①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공평하고 성실하게 사채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채를 관리하여야 한다.③ 사채관리회사가 이 법이나 사채권자집회결의를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84조사채관리회사의 권한 다음 조 제485조둘 이상의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경우의 권한과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