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9조(책임보험자의 책임)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18조위부의 효과 다음 조 제720조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의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