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2조(수인의 대표자, 집행자가 있는 경우) 제485조제1항의 규정은 대표자나 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85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01조결의의 집행 다음 조 제503조사채상환에 관한 결의의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