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조의4(지정된 자의 매도청구권)①제33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지정된 자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청구를 한 주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주식을 자기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335조의3제2항의 규정은 주식의 양도상대방으로 지정된 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매도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35조의3 ① ←①이 법령제335조의3 ②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자본시장법제206조 「상법」과의 관… 다른 법령이 법령제335조의5 매도가액의 결정이 법령제335조의5 매도가액의 결정이 법령제335조의7 주식의 양수인에…이 법령제618조 준용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35조의3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다음 조 제335조의5매도가액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