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3조의2(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권리)①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전환사채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각 전환사채의 금액중 최저액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418조제3항은 주주가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4.1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18조 ③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16조의11 준용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다음 조 제513조의3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