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2조(동일항해로 인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①동일항해로 인한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그 우선의 순위는 제777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②제77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후에 생긴 채권이 전에 생긴 채권에 우선한다. 동일한 사고로 인한 채권은 동시에 생긴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777조 ① ←①이 법령제777조 ①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84조 동일순위의 우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81조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다음 조 제783조수회항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