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82조(동일항해로 인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제5절 선박담보

법령 상법 제5편 해상제1장 해상기업제5절 선박담보

제782조(동일항해로 인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82조(동일항해로 인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

①동일항해로 인한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그 우선의 순위는 제777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②제77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후에 생긴 채권이 전에 생긴 채권에 우선한다. 동일한 사고로 인한 채권은 동시에 생긴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