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조(조직변경)①합명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일부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서 합자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제2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29조 ②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44조 조직변경에 의하…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41조사원에 의한 해산청구 다음 조 제243조조직변경의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