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6조(준용규정) 제344조제3항에 따라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하게 정하는 경우와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제435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44조 ③이 법령제435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360조의3 주식교환계약서…이 법령제360조의16 주주총회에 의한…이 법령제530조의3 분할계획서ㆍ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35조종류주주총회 다음 조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