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조(주주명부의 효력)①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②제304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통지 또는 최고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04조 ②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자본시장법제189조 투자신탁의 수익… 다른 법령보험업법제24조 보험계약자 총회… 다른 법령보험업법제53조 통지와 최고 다른 법령이 법령제489조 준용규정이 법령제560조 준용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2조의2전자주주명부 다음 조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