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39조(청산인의 해임)제12절 청산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12절 청산

제539조(청산인의 해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39조(청산인의 해임)

①청산인은 법원이 선임한 경우 외에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②청산인이 그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법원에 그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③제186조의 규정은 제2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준용한다. <개정 19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