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3조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다음 조 제205조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