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조(준용규정) 제176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은 회사채권자가 전조의 소를 제기한 때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76조 ③ ④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8채무자회생법제271조 합병에 관한 특례 다른 법령채무자회생법제272조 분할 또는 분할… 다른 법령보험업법제70조 「상법」의 준용 다른 법령공인회계사법제37조의2 분할ㆍ분할합병 다른 법령이 법령제287조의41 유한책임회사의 …이 법령제530조 준용규정이 법령제530조의11 준용규정이 법령제603조 준용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36조합병무효의 소의 제기 다음 조 제238조합병무효의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