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4조(구조료지급에 관한 선장의 권한)①선장은 구조료를 지급할 채무자에 갈음하여 그 지급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②선장은 그 구조료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그 확정판결은 구조료의 채무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93조구조자의 우선특권 다음 조 제895조구조료청구권의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