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7조(인보험자의 책임)①인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3.11>② 제1항의 보험금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3.11>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26조의7준용규정 다음 조 제728조인보험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