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5조(손해보험자의 책임)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64조상호보험, 공제 등에의 준용 다음 조 제666조손해보험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