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4조(납입책임면탈의 죄) 납입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 또는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 또는 출자를 인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33조몰수, 추징 다음 조 제634조의2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