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87조의34(재무제표의 비치ㆍ공시)제5절 회계 등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제5절 회계 등

제287조의34(재무제표의 비치ㆍ공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87조의34(재무제표의 비치ㆍ공시)

① 업무집행자는 제287조의33에 규정된 서류를 본점에 5년간 갖추어 두어야 하고,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원과 유한책임회사의 채권자는 회사의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제287조의33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財務諸表)의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