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1조(사채관리회사의 사임) 사채관리회사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같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비송사건절차법제110조 사채모집의 수탁… 다른 법령이 법령제495조 결의의 방법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80조의3사채관리회사의 자격 다음 조 제482조사채관리회사의 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