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조의3(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①주주가 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이를 지정하고,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간내에 주주 및 지정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기간내에 주주에게 상대방지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자본시장법제206조 「상법」과의 관… 다른 법령이 법령제335조의4 지정된 자의 매…이 법령제335조의4 지정된 자의 매…이 법령제335조의7 주식의 양수인에…이 법령제383조 원수, 임기이 법령제618조 준용규정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35조의2양도승인의 청구 다음 조 제335조의4지정된 자의 매도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