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조(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57조 준용규정이 법령제861조 준용규정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1조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 다음 조 제133조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