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9조(준용규정)①제353조의 규정은 사채응모자 또는 사채권자에 대한 통지와 최고에 준용한다.②제333조의 규정은 사채가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53조 ←①이 법령제333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88조사채원부 다음 조 제490조결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