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조(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2조공동업무집행사원 다음 조 제204조정관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