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조(정관의 작성) 합명회사의 설립에는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7조등기기간의 기산점 다음 조 제179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