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124조 동전이 법령제815조 준용규정이 법령제826조 준용규정이 법령제841조 준용규정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5조손해배상책임 다음 조 제137조손해배상의 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