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조(출자감소의 경우의 책임) 유한책임사원은 그 출자를 감소한 후에도 본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후 2년내에는 전조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자본시장법제217조 「상법」과의 관… 다른 법령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79조유한책임사원의 책임 다음 조 제281조자칭 무한책임사원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