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동전-수량초과 등의 경우) 전조의 규정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인도한 물건이 매매의 목적물과 상위하거나 수량이 초과한 경우에 그 상위 또는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10조 매수위탁자가 상…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0조매수인의 목적물보관, 공탁의무 다음 조 제72조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