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지난 시험 이후 바뀐 조문 5건2026. 10. 31. 다음 날부터 2027. 10. 30.까지 시행
- 제197조의4 수사의 경합개정2027. 2. 5. 시행
- 제260조 재정신청개정2027. 2. 5. 시행
- 제261조 지방공소청장 등의 처리개정2027. 2. 5. 시행
- 제220조의2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영상녹화신설2027. 8. 5. 시행
- 제244조의6 피의자신문 등의 녹음신설2027. 8. 5. 시행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1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59조의3 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개정2027. 12. 31. 시행 예정
- 제1편 총칙213조
- 제1장 법원의 관할17조
- 제4장 변호8조
- 제5장 재판10조
- 제6장 서류16조
- 제7장 송달6조
- 제8장 기간2조
- 제68조소환
- 제69조구속의 정의
- 제70조구속의 사유
- 제71조구인의 효력
- 제71조의2구인 후의 유치
- 제72조구속과 이유의 고지
- 제72조의2고지의 방법
- 제73조영장의 발부
- 제74조소환장의 방식
- 제75조구속영장의 방식
- 제76조소환장의 송달
- 제77조구속의 촉탁
- 제78조촉탁에 의한 구속의 절차
- 제79조출석, 동행명령
- 제80조요급처분
-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 제82조수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 제8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 제84조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의 촉탁
- 제85조구속영장집행의 절차
- 제86조호송 중의 가유치
- 제87조구속의 통지
- 제88조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 제89조구속된 피고인의 접견ㆍ진료
- 제90조변호인의 의뢰
- 제91조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ㆍ교통
-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 제93조구속의 취소
- 제94조보석의 청구
- 제95조필요적 보석
- 제96조임의적 보석
- 제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 제98조보석의 조건
- 제99조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 제100조보석집행의 절차
- 제100조의2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 제102조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 제103조보증금 등의 몰취
- 제104조보증금 등의 환부
- 제104조의2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 제105조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
- 제10장 압수와 수색33조
- 제106조압수
- 제107조우체물의 압수
- 제108조임의 제출물 등의 압수
- 제109조수색
-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 제112조업무상비밀과 압수
- 제113조압수ㆍ수색영장
- 제114조영장의 방식
- 제115조영장의 집행
- 제116조주의사항
- 제117조집행의 보조
- 제118조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
- 제119조집행 중의 출입금지
- 제120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 제123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 제124조여자의 수색과 참여
- 제125조야간집행의 제한
- 제126조야간집행제한의 예외
- 제127조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
- 제128조증명서의 교부
-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 제130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 제131조주의사항
- 제132조압수물의 대가보관
-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 제134조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 제135조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
- 제136조수명법관, 수탁판사
- 제137조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 제138조준용규정
- 제11장 검증7조
- 제12장 증인신문27조
- 제146조증인의자격
- 제147조공무상 비밀과 증인자격
-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 제150조증언거부사유의 소명
- 제150조의2증인의 소환
-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 제152조소환불응과 구인
- 제153조준용규정
- 제154조구내증인의 소환
- 제155조준용규정
- 제156조증인의 선서
- 제157조선서의 방식
- 제158조선서한 증인에 대한 경고
- 제159조선서 무능력
- 제160조증언거부권의 고지
- 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 제161조의2증인신문의 방식
- 제162조개별신문과 대질
- 제163조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
-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 제164조신문의 청구
- 제165조증인의 법정 외 신문
- 제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 제166조동행명령과 구인
- 제167조수명법관, 수탁판사
- 제168조증인의 여비, 일당, 숙박료
- 제13장 감정13조
- 제16장 소송비용13조
- 제2편 제1심241조
- 제1장 수사94조
-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 제196조
삭제 - 제197조사법경찰관리
-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개정
- 제197조의5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 통보
- 제198조준수사항
- 제198조의2검사의 체포ㆍ구속 장소 점검
-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 제199조의2수사 및 공소 업무에 대한 전자적 관리
-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 제200조의3긴급체포
-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 제200조의6준용규정
- 제201조구속
-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 제203조의2구속기간에의 산입
- 제204조영장발부와 법원에 대한 통지
-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 제206조
삭제 - 제207조
삭제 -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 제209조준용규정
- 제210조
삭제 -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 제212조의2
삭제 - 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 제213조의2준용규정
- 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 제214조의3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 제214조의4보증금의 몰수
-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 제215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 제219조준용규정
- 제220조요급처분
- 제220조의2압수ㆍ수색ㆍ검증의 영상녹화신설
-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 제221조의3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 제221조의4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 제223조고소권자
- 제224조고소의 제한
-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 제226조동전
- 제227조동전
- 제228조고소권자의 지정
- 제229조배우자의 고소
- 제230조고소기간
- 제231조수인의 고소권자
- 제232조고소의 취소
-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 제234조고발
- 제235조고발의 제한
- 제236조대리고소
-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 제238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수사
- 제239조준용규정
- 제240조자수와 준용규정
- 제241조피의자신문
-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 제244조의6피의자신문 등의 녹음신설
- 제245조참고인과의 대질
- 제245조의2
삭제 - 제245조의3
삭제 - 제245조의4
삭제 -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 제245조의6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
-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 제245조의8재수사요구
- 제245조의9검사의 수사요청 등
-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 제245조의11고소인등의 이의제기
- 제245조의12고소인등의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 제245조의1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 제2장 공소28조
- 제246조국가소추주의
- 제246조의2검사의 객관의무
- 제247조기소편의주의
- 제248조공소의 효력 범위
-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 제250조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 제251조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
-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 제255조공소의 취소
- 제256조타관송치
- 제256조의2군검사에의 사건송치
- 제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 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 제259조고소인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
-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 제260조재정신청개정
- 제261조지방공소청장 등의 처리개정
- 제262조심리와 결정
- 제262조의2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ㆍ등사 제한
- 제262조의3비용부담 등
- 제262조의4공소시효의 정지 등
- 제263조
삭제 - 제264조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 제264조의2공소취소의 제한
- 제265조
삭제
- 제3장 공판119조
- 제266조공소장부본의 송달
- 제266조의2의견서의 제출
-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 제266조의4법원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결정
- 제266조의5공판준비절차
- 제266조의6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 제266조의7공판준비기일
- 제266조의8검사 및 변호인 등의 출석
- 제266조의9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 제266조의10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 제266조의11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 제266조의12공판준비절차의 종결사유
- 제266조의13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 제266조의14준용규정
- 제266조의15기일간 공판준비절차
- 제266조의16열람ㆍ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
- 제266조의17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공판준비기일
- 제267조공판기일의 지정
- 제267조의2집중심리
- 제268조소환장송달의 의제
- 제269조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 제270조공판기일의 변경
- 제271조불출석사유, 자료의 제출
- 제272조공무소등에 대한 조회
- 제273조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 제274조당사자의 공판기일 전의 증거제출
- 제275조공판정의 심리
-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 제275조의3구두변론주의
- 제276조피고인의 출석권
- 제276조의2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 제277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 제277조의2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
- 제278조검사의 불출석
- 제279조재판장의 소송지휘권
- 제279조의2전문심리위원의 참여
- 제279조의3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 제279조의4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 제279조의5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 제279조의6수명법관 등의 권한
- 제279조의7비밀누설죄
- 제279조의8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280조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의 금지
- 제281조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
- 제282조필요적 변호
- 제283조국선변호인
- 제283조의2피고인의 진술거부권
- 제284조인정신문
- 제285조검사의 모두진술
- 제286조피고인의 모두진술
- 제286조의2간이공판절차의 결정
- 제286조의3결정의 취소
- 제287조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 제288조
삭제 - 제289조
삭제 - 제290조증거조사
- 제291조동전
- 제291조의2증거조사의 순서
- 제292조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 제292조의2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 제292조의3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
- 제293조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 제294조당사자의 증거신청
-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 제294조의3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 제294조의5피해자 등의 검사 보관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 제294조의6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
- 제295조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 제296조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 제296조의2피고인신문
- 제297조피고인등의 퇴정
- 제297조의2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
- 제298조공소장의 변경
- 제299조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
- 제300조변론의 분리와 병합
- 제301조공판절차의 갱신
- 제301조의2간이공판절차결정의 취소와 공판절차의 갱신
- 제302조증거조사 후의 검사의 의견진술
- 제303조피고인의 최후진술
- 제304조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
- 제305조변론의 재개
- 제306조공판절차의 정지
- 제2절 증거16조
- 제3절 공판의 재판20조
- 제318조의4판결선고기일
- 제319조관할위반의 판결
- 제320조토지관할 위반
- 제321조형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
- 제322조형면제 또는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
- 제323조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 제324조상소에 대한 고지
- 제325조무죄의 판결
- 제326조면소의 판결
-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 제329조공소취소와 재기소
- 제330조피고인의 진술없이 하는 판결
- 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 제332조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 제333조압수장물의 환부
- 제334조재산형의 가납판결
- 제335조형의 집행유예 취소의 절차
- 제336조경합범 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 제337조형의 소멸의 재판
- 제3편 상소88조
- 제1장 통칙19조
- 제2장 항소19조
- 제3장 상고32조
- 제371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 제372조비약적 상고
- 제373조항소와 비약적 상고
- 제374조상고기간
- 제375조상고제기의 방식
- 제376조원심법원에서의 상고기각 결정
- 제377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 제378조소송기록접수와 통지
- 제379조상고이유서와 답변서
- 제380조상고기각 결정
- 제381조동전
- 제382조공소기각의 결정
- 제383조상고이유
- 제384조심판범위
- 제385조
삭제 - 제386조변호인의 자격
- 제387조변론능력
- 제388조변론방식
- 제389조변호인의 불출석등
- 제389조의2피고인의 소환 여부
- 제390조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 제391조원심판결의 파기
- 제392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 제393조공소기각과 환송의 판결
- 제394조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
- 제395조관할위반과 환송의 판결
- 제396조파기자판
- 제397조환송 또는 이송
- 제398조재판서의 기재방식
- 제399조준용규정
- 제400조판결정정의 신청
- 제401조정정의 판결
- 제4장 항 고18조
- 제4편 특별소송절차40조
- 제5편 재판의 집행37조
- 제459조재판의 확정과 집행
- 제460조집행지휘
- 제461조집행지휘의 방식
- 제462조형 집행의 순서
- 제463조사형의 집행
- 제464조사형판결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 제465조사형집행명령의 시기
- 제466조사형집행의 기간
- 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
- 제468조사형집행조서
- 제469조사형 집행의 정지
- 제470조자유형집행의 정지
- 제471조자유형집행의 정지
- 제471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 제472조소송비용의 집행정지
- 제473조집행하기 위한 소환
- 제474조형집행장의 방식과 효력
- 제475조형집행장의 집행
- 제476조자격형의 집행
- 제477조재산형 등의 집행
- 제478조상속재산에 대한 집행
- 제479조합병 후 법인에 대한 집행
- 제480조가납집행의 조정
- 제481조가납집행과 본형의 집행
- 제482조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 제483조몰수물의 처분
- 제484조몰수물의 교부
- 제485조위조등의 표시
- 제486조환부불능과 공고
- 제487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의 신청
- 제488조의의신청
- 제489조이의신청
- 제490조신청의 취하
- 제491조즉시항고
- 제492조노역장유치의 집행
- 제493조집행비용의 부담
- 제494조형의 집행 등을 위한 공소청 직원의 직무 등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47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2009호, 2026. 9. 29.>
부칙 <제21857호, 2026. 8. 4.>
1. 제197조의4, 제260조제1항, 제261조, 부칙 제15조제1항 및 부칙 제15조제9항ㆍ제19항ㆍ제36항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제260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220조의2 및 제244조의6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3. 제199조의2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그 소속 기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나. 그 밖에 범죄수사업무를 처리하는 기관: 공포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4. 부칙 제15조제23항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제21765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 2026년 12월 10일
5. 부칙 제15조제60항에 따라 개정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20조의2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7년 8월 5일
제2조(보완수사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9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구제신청 절차 안내 및 진행 상황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97조의3제9항 및 같은 조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사 및 공소 업무에 대한 전자적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99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영상녹화 및 진술녹음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44조의6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수사완료 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8조 및 제25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7조(이의신청의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245조의7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45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재수사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245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고소인등의 이의제기에 관한 적용례) 제245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10조(고소인등의 수사 관계 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적용례) 제245조의1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소인등이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재정신청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60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고발인부터 적용한다.
제12조(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사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계속하여 종전의 수사권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 유지에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1.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
2.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종전의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였던 「공소청법」에 따른 공소청 직원은 제1항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계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해당 검사의 지휘를 받아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동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6.9.29>
③ 이 법 시행 전에 검사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와 제1항 및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무 수행으로 작성하는 조서는 제3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가 영장의 청구 등 수사와 관련하여 행한 처분은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본다. <개정 2026.9.29>
제13조(계속 중인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제260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특별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개정규정(검사의 수사권ㆍ지휘권과 관련된 부분을 말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자의 직무와 권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검사의 수사권ㆍ지휘권과 관련된 부분을 말한다)에 따른다.
1.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2.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경우의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파견검사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장, 차장 및 수사처검사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6.9.29>
제3조제1항 전단 중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군검사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그 검사 소속의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2. 군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
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③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17조제3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및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자료"를 "자료(공소제기 여부나 공소유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로 한다.
④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14조제2항제3호 중 "법원"을 "법원 또는 검사"로 한다.
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6.9.29>
제25조제1항 중 "대검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6.9.29>
제52조의3제2항 전단 중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5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사기관등"을 "수사기관등과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한다.
제53조의3제1항제2호 중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감사기관"을 "감사기관과 공소청"으로, "중인 경우"를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 경우"로 한다.
⑦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13조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를 각각 "「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로 한다.
제44조제3항 후단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및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를 각각 "「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로 한다.
⑧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65조제3항 전단 중 "중이거나"를 "중(검사에게 해당 사건이 송치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이거나"로 한다.
⑨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6.9.29>
제9조제2항 중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경찰공무원(檢察搜査官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을 "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73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을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⑩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3조제1항제9호 중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을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4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를 "수사기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군수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을 "수사기관"으로, "검사(檢事) 또는 군검사에게 조사를 하게 하고"를 "조사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검사나 군검사의 조사"를 "조사"로 한다.
제8조의2제6항 본문 중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를 "수사기관에"로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 본문 중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호의2"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8호"를 "제7호의2ㆍ제8호"로 한다.
7의2.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1급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⑪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35조의2 중 "감사원과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한다.
⑫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44조의2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⑬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73조의3제1항제6호 중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78조의4제1항 중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을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 등"으로, ""조사 및 수사기관""을 ""조사및수사기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조사 및 수사기관"을 "조사및수사기관등"으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83조제2항 중 "검찰ㆍ경찰"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사원과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통보"를 "통보(같은 항에 따른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대한 통보를 포함한다)"로,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자료"를 "자료(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유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한다.
제83조의2제2항 중 "통보"를 "통보(같은 항에 따른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대한 통보를 포함한다)"로 한다.
⑭ 국가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6.9.29>
제18조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⑮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37조 중 "검찰, 경찰"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한다.
<1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6.9.29>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찰총장"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검찰총장"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17> 국가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5조제3항 중 "각급 수사기관과"를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각급 수사기관과"로, "각급 수사기관은"을 "공소청 및 각급 수사기관은"으로 한다.
<18>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23조제3항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수사기관"으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한다.
<19> 국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6.9.29>
제89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을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한다.
<20>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6.9.29>
제15조제1항 본문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검사 또는"을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또는"으로 한다.
<21> 군무원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33조의2제1항제3호 중 "감사원"을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22>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5조제1항제6호 중 "경찰, 검찰"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한다.
<23>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17조의2제1항제3호 중 "감사원"을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제3호 중 "감사원"을 "감사원, 공소청"으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59조의3제1항 중 "감사원"을 "감사원, 공소청"으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군검찰"을 "공소청과 군검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법률 제21765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3제4항 전단 중 "감사원"을 "감사원, 공소청"으로, "조사ㆍ수사 자료"를 "조사ㆍ수사 자료(공소제기 여부나 공소유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감사원"을 "감사원, 공소청"으로 한다.
<24>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38조제3항 전단 중 "중이거나"를 "중(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이거나"로 한다.
<25>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105조 본문 중 "검사와 근로감독관"을 "근로감독관"으로 한다.
<26>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6.9.29>
제13조제4항 전단 중 "수사기관"을 "검사 및 수사기관"으로 한다.
<2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6.9.29>
제42조제2항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2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6.9.29>
제33조제2항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6.9.29>
제129조제2항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3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2조의4제4항제1호 중 "대검찰청차장검사ㆍ관세청차장ㆍ경찰청차장"을 "공소청차장검사ㆍ관세청차장ㆍ중대범죄수사청차장ㆍ경찰청차장"으로 한다.
제11조의4제2항제2호 중 "검찰, 경찰"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로, "자료제공"을 "자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유지와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제공"으로 한다.
<31>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23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를 각각 "「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로 한다.
제54조제3항 후단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및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를 각각 "「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로 한다.
제77조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32>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6조제7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 사항
<33>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각급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45조제4항 본문 중 "수사하고 처리"를 "처리"로 한다.
<34>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21조의2제1항제1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제31조는 제외한다) 같다]"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및 제5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원"을 "법원, 공소청"으로 한다.
제30조 중 "수사업무"를 "공소ㆍ수사 업무"로 한다.
제31조제3항 본문 중 "검찰청, 군사법원"을 "공소청, 군사법원"으로, "경찰관서"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관서"로, "「검찰청법」 제3조제1항"을 "「공소청법」 제3조제1항"으로,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35조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ㆍ수사기관"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재판ㆍ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를 "(재판ㆍ수사기관 등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재판기관,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이하 "재판ㆍ수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수사"를 각각 "공소ㆍ수사"로 한다.
제89조의7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97조의2제1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97조의4제3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09조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공소청에서 취급 중인 형사사건
<35>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32조의2제1항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수사기관"으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한다.
제61조제3항제3호 중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수사기관"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으로 한다.
<3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6.9.29>
제5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3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제61조제1항 중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을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한다.
<37>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12조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를 각각 "「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로 한다.
제43조제3항 후단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및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를 각각 "「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로 한다.
<38>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58조의2제1항제4호 중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사원과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감사원ㆍ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66조의3제1항 중 "감사원,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ㆍ경찰"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66조의4제2항 중 "통보"를 "통보(같은 항에 따른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대한 통보를 포함한다)"로 한다.
<39>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127조제2항 본문 중 "오로지 검사(檢事)와 선원근로감독관"을 "선원근로감독관"으로 한다.
<40>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6.9.29>
제11조제1항제1호 후단 중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로 한다.
<4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7조의3제3항제1호 중 "수사기관"을 "검사 및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11조제4호 중 "수사기관의 조사"를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로 한다.
<42> 소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6.9.29>
제49조제1항 중 "피의사건을 수사한"을 "피의사건의 수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4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58조제4항 중 "수사는 검사와"를 "수사는"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44>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18조제2항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수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 및 수사기관"으로 한다.
<45> 외국법자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6.9.29>
제42조제3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은 범죄수사 등 검찰 업무"를 "지방공소청장은 검사의 직무"로 한다.
<46>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24조의2제2항제2호 본문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수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85조제4항 중 "검사, 사법경찰관리"를 "사법경찰관리"로 한다.
제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4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6.9.29>
제178조의3제1항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증권선물위원회는 검찰총장이"를 "증권선물위원회는"으로, "소추하기"를 "검찰총장이 소추하거나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수사하기"로 한다.
제426조의2제2항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3호 중 "수사기관"을 각각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429조의2제3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및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자료"를 "자료(공소제기 여부나 공소유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로 한다.
<48>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2조제4호가목 및 나목 중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사"를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49>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6.9.29>
제63조의7제2항 전단 중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8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을 "때[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검찰ㆍ경찰"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한다.
<50>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65조의3제1항제4호 중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69조의4제1항 중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을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 등"으로, ""조사 및 수사기관""을 ""조사및수사기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조사 및 수사기관"을 "조사및수사기관등"으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73조제2항 중 "검찰ㆍ경찰"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사원과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통보"를 "통보(같은 항에 따른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대한 통보를 포함한다)"로,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자료"를 "자료(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유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한다.
제73조의2제2항 중 "통보를"을 "통보(같은 항에 따른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대한 통보를 포함한다)를"로 한다.
<5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6.9.29>
제15조의2제2항 전단 중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을 "때[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검찰ㆍ경찰"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한다.
<52>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범죄 수사"를 "범죄 수사(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수사진행"을 "수사진행(공소제기의 결정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조의4제3항제2호 본문 중 "범죄수사"를 "범죄수사(공소제기의 결정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수사기관"을 각각 "검사 또는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수사기관"을 "검사 또는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85조제2항 단서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檢事長)"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5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5조제1항 중 "범죄를 수사할 때 범죄경력"을 "범죄경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12조제4항 전단 중 "제32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32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8호"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5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6.9.29>
제13조의3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호"를 각각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로 한다.
<55> 특별감찰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6.9.29>
제19조제1호 및 제2호 중 "검찰총장"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5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사,"를 "수사 및 공소제기 등 처분,"으로,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57>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6조제2항 단서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제13조에서 같다) 또는 수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사ㆍ공판 과정"을 "수사ㆍ공판 과정(「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사건의 수사"를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검사"를 "검사,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검찰청"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를 "검사ㆍ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5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6.9.29>
제32조제2항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5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6.9.29>
제26조의2제1항 후단 중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60>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6.9.29>
제16조제1항 중 "제200조의4"를 "제200조의4, 제220조의2, 제245조의12"로, "제266조의11 및 제294조의4"를 "제266조의11, 제294조의4 및 제294조의5"로 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로 한다.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부칙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개정되는 「공직선거법」 제273조의 개정규정, 부칙 제15조제19항 및 같은 조 제36항에 따라 개정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부칙 제15조제25항, 같은 조 제39항, 같은 조 제43항 및 같은 조 제46항에 따라 개정되는 「자동차관리법」 제8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9.29]
부칙 <제21241호, 2025. 12. 30.>
제2조(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0년 8월 1일 이후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등(2013년 12월 31일까지 선고된 사건의 경우 판결서와 그 등본으로 한정한다)부터 적용하되, 구체적으로 열람ㆍ복사가 가능한 판결서등의 범위, 시기, 열람ㆍ복사 제한신청권 행사 기간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1232호, 2025. 12. 23.>
제2조(피해자 등의 검사 보관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 등이 제184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9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등이 서류등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796호, 2025. 3. 18.>
제2조(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적용례) 제29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94조의4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460호, 2024. 10. 16.>
제2조(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29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65호, 2024. 2. 13.>
제2조(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기 위한 기간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25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정지되는 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던 기간을 포함한다.
부칙 <제18862호, 2022. 5. 9.>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4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799호, 2022. 2. 3.>
부칙 <제18598호, 2021. 12. 21.>
부칙 <제18398호, 2021. 8. 17.>
제2조(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7572호, 2020. 12. 8.>
제2조(법관의 제척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장이 제출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924호, 2020. 2. 4.>
제1조의2(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3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② 제312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21]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6863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을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6850호, 2019. 12. 31.>
제2조(즉시항고 및 준항고 제기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05조 및 제4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즉시항고 및 준항고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5257호, 2017. 12. 19.>
제2조(정식재판 청구 사건의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453조에 따라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제45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164호, 2017. 12. 12.>
제2조(적용례) 제59조 및 제7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무원 아닌 사람이 이 법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거나 법원이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179호, 2016. 5. 29.>
제2조(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에 관한 적용례) 제313조 및 제314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722호, 2016. 1.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6조의2의 제목 중 "군검찰관"을 "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관할군사법원검찰부검찰관"을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 <제13720호, 2016. 1. 6.>
제2조(재정신청사건에 관한 적용례) 제262조제4항 전단 및 제262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60조제3항에 따라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한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454호, 2015. 7. 31.>
제2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2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2899호, 2014. 12. 30.>
제2조(보상청구의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94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확정된 무죄판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784호, 2014. 10. 15.>
부칙 <제12576호, 2014. 5. 14.>
부칙 <제11731호, 2013. 4.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1572호, 2012. 1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의2제2호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1002호, 2011. 8.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⑬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864호, 2011. 7. 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증거목록이나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사항
2.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 및 그에 대한 상소심 사건에서 증거목록이나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사항(전자적 방법에 따른 열람 및 복사를 포함한다)
제2조(확정 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판결이 확정되는 사건의 판결서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정신청사건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26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불기소처분된 사건, 이 법 시행 전에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 이 법 시행 당시 고등검찰청 또는 대검찰청에 항고 또는 재항고가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미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09765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의2제2호 중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로, "청소년 또는"을 "아동ㆍ청소년 또는"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08730호, 2007. 12. 21.>
제2조 (전문수사자문위원 및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적용례)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4까지 및 제279조의2부터 제279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제3조 (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3항 중 "제260조제2항에 규정한 그 검사소속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를 "제260조제3항에 따른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로, "제262조제1항"을 "제262조제2항"으로 한다.
② 범죄인인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제214조의2제2항 내지 제12항"을 "제214조의2 제2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한다.
③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형사소송법 제289조"를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로 하고, 제10조 중 "제312조제2항"을 "제312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08496호, 2007. 6. 1.>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구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9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기된 상소사건부터 적용한다.
②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제기 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이 이루어지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과태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5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최초로 출석하지 아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재정신청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의 재정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불기소처분된 사건, 이 법 시행 전에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 이 법 시행 당시 고등검찰청 또는 대검찰청에 항고 또는 재항고가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미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제26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대검찰청에 재항고할 수 있는 사건의 재정신청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 대검찰청에 재항고가 계속 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6조 (상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고되거나 재항고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위원회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검사"를 "위원회는 그 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ㆍ제261조ㆍ제262조 및 제263조 내지 제265조의 규정"을 "「형사소송법」제2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1조, 제262조, 제262조의4, 제264조 및 제264조의2"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1항 중 "선거관리위원회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검사소속의"를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검사소속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60조(재정신청)제2항ㆍ제261조(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 및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처리)ㆍ제262조(고등법원의 재정결정)ㆍ제263조(공소제기의 의제)ㆍ제264조(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및 제265조(공소의 유지와 지정변호사)"를 "제2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1조, 제262조, 제262조의4제2항, 제264조 및 제264조의2"로 한다.
③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단서 중 "형사소송법 제262조제3항"을 "「형사소송법」 제262조제5항"으로 한다.
④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단서 중 "제262조제3항"을 "제262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08435호, 2007. 5. 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1조 및 제284조 중 "본적"을 각각 "등록기준지"로 한다.
제315조제1호 중 "호적의 등본 또는 초본"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하고, 제476조 중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한다.
<29>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07965호, 2006. 7. 19.>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07427호, 2005. 3.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중 "친족, 호주, 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를 "친족 또는 친족관계"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중 "직계친족, 형제자매와호주"를 각각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로 한다.
제14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제201조의2제1항 전단 및 제214조의2제1항중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를 각각 "형제자매나"로 한다.
제341조제1항중 "형제자매, 호주"를 "형제자매"로 한다.
<29>생략
부칙 <제07225호, 2004. 10. 16.>
부칙 <제07078호, 2004. 1. 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형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 제목중 "검사장"을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하고, 동조중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하며, 제261조의 제목중 "검사장"을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 및 고등검찰청검사장"으로 하고, 제471조제2항중 "소속검찰청검사장"을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및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부칙 <제06627호, 2002. 1.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2>생략
<53>형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7조제3항 단서 및 제493조중 "민사소송법"을 각각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54>및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05435호, 1997. 12. 13.>
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체포 또는 구인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5054호, 1995. 12. 29.>
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 또는 검찰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04796호, 1994. 12. 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형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6조중 "시ㆍ읍ㆍ면장"을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구ㆍ 읍ㆍ면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인 경우에는 시ㆍ구 의 장ㆍ읍.면의 장으로 한다)"으로 한다.
⑪내지 <25>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03955호, 1987. 11. 28.>
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03282호, 1980. 12. 18.>
부칙 <제02653호, 1973. 12. 20.>
부칙 <제02450호, 1973. 1. 25.>
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할 행위를 한 자의 처벌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④(동전) 이 법 시행전에 진행이 개시된 법정기간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⑤(동전) 제286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01500호, 1963. 12. 13.>
②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계속중인 상소사건으로서 제출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사건의 상소이유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일까지 다시 제출할 수 있다.
부칙 <제00705호, 1961. 9. 1.>
②본법 시행전에 상소한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341호, 1954. 9. 23.>
제2조 본법 시행후에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는 본법을 적용한다. 단, 본법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본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절차로 본법의 규정에 상당한 것은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본법 시행전 진행된 법정기간과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나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소재지의 거리에 의한 부가기간은 구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관계인이 재판서나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경우에는 용지1매 50환으로 계산한 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본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의 처리에 관한 필요사항은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대법원규칙의 정한 바에 의한다.
제7조 당분간 본법에 규정한 과태료와 부칙 제5조의 용지요금액은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증감할 수 있다.
제8조 본법 시행직전까지 시행된 다음 법령은 폐지한다.
1. 조선형사령중 본법에 저촉되는 법조
2. 미군정법령중 본법에 저촉되는 법조
제9조 (시행일) 이 법률은 단기 428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2027. 8. 5. 시행분
◇ 개정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었음. 이에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이 법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할 것이 요구됨.
이에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보완하고, 강제수사 과정의 영상녹화 등 절차적 통제장치와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신청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건인지 등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등 개별 수사권 관련 조문에서 검사 부분을 삭제하며, 영장청구권, 영장집행 지휘권 및 긴급체포 승인권 등은 현행을 유지함(제196조 삭제, 제200조의2제1항 및 제200조의3제2항 등).
나.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사유를 구체화하고, 보완수사의 이행, 결과 통보 및 기간 연장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197조의2).
다. 사법경찰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 외에 다른 수사기관에의 이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97조의3제5항).
라. 사법경찰관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 하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진술 과정을 녹음하도록 함(제220조의2 및 제244조의6 신설).
마.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하고,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고소인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고소인 등은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6, 제245조의11 및 제245조의12 신설).
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수사요구 및 그 이행의 기한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245조의8).
사. 검사가 송치 또는 송부된 사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등에게 수사를 요청하고, 해당 사법경찰관 등은 수사요청에 대한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제245조의9).
아.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및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13 신설).
자.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에 가정폭력범죄, 노인ㆍ아동ㆍ장애인 학대범죄 및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가 있고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를 추가함(제260조제1항).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