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조의3(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특례) 제286조의2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제310조의2, 제312조 내지 제314조 및 제316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에 대하여 제318조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7 (2단)이 법령제286조의2이 법령제310조의2이 법령제312조이 법령제313조이 법령제314조이 법령제316조이 법령제318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8조의2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다음 조 제318조의4판결선고기일